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47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대표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로 해고를 통보했으며, 이후의 정상출근 지시가 해고처분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주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3,909,96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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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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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