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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42
선고일
2026-0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후 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소장과의 통화 내역상 출근일이 지정된 점을 바탕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출근 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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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