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39
선고일
202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일신상의 형편에 의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라는 규정은 저성과자 해고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우수 평가를 받는 등 근무성적이 최소한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력제품 판매가 어려운 지역으로 발령한 후 실시한 평가만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부서이동이나 전환배치 기회를 주지 않고 개선 평가가 끝나기 전에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