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39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일신상의 형편에 의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라는 규정은 저성과자 해고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우수 평가를 받는 등 근무성적이 최소한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력제품 판매가 어려운 지역으로 발령한 후 실시한 평가만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부서이동이나 전환배치 기회를 주지 않고 개선 평가가 끝나기 전에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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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