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32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8월 중 11차례 이상 근무시간에 사적 목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에 출입하며 반복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30년 이상 근무하며 복무 규정 준수 지시를 받고도 고의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징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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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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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