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30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폭행 사건 후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탈하여 부당해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폭행 다음 날 경리 담당자로서 허락 없이 본인 통장으로 퇴직금과 급여를 이체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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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