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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1
선고일
2025-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교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수업 운영 지장 초래, 업무 처리 기한 도과 등의 업무 태만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3차례 경고장을 교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언행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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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