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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11
선고일
2026-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타 매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고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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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