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0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서에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는 보정서류 제출이나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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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