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09
- 선고일
- 2026-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내 업무일지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복장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근무태도 불량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인 감급 1개월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참석 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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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