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98
- 선고일
- 2026-0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적응장애로 근로자가 추가 휴가를 요청했으나 병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자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쉬기를 원하는 요청을 고려해 내린 휴직 명령이 인사관리상 업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겪는 임금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건강 보호라는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 역시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휴직 명령 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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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