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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98
선고일
2026-0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적응장애로 근로자가 추가 휴가를 요청했으나 병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자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쉬기를 원하는 요청을 고려해 내린 휴직 명령이 인사관리상 업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겪는 임금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건강 보호라는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 역시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휴직 명령 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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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