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96
- 선고일
- 2026-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경영 실적 악화에 따라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하지 않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 급여 감액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나, 자택 대기 상태였고 휴업수당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거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대기발령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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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