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83
- 선고일
- 2026-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부터 근로자 5까지의 근로관계는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6에 대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고 비전임교원 규정도 사용자의 재임용 재량권만 명시하고 있으며, 동료교원의 사례만으로는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6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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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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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