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74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삽을 들어 동료 직원을 위협해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볼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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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