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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6
선고일
2025-09-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근무지 이동 후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변조된 등본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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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