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6
- 선고일
- 2025-09-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근무지 이동 후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변조된 등본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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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