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63
- 선고일
- 2026-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심 출석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정했고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폭행이 상대방의 선제 폭행으로 시작된 쌍방 폭행이고 상대방의 폭행 강도가 더 강했음에도 동일하게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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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