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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63
선고일
2026-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심 출석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정했고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폭행이 상대방의 선제 폭행으로 시작된 쌍방 폭행이고 상대방의 폭행 강도가 더 강했음에도 동일하게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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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