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55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인사 담당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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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