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53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일한 원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원장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근일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18명에 불과하고, 가동일수 중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날도 9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근로자 역시 해당 원장을 제외할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