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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53
선고일
2026-0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일한 원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원장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근일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18명에 불과하고, 가동일수 중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날도 9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근로자 역시 해당 원장을 제외할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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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