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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46
선고일
2026-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 정비 공무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공원 내 흡연 및 노상 방뇨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노상 방뇨 등이 직무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 역시 관련 조례와 취업규칙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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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