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46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 정비 공무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공원 내 흡연 및 노상 방뇨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노상 방뇨 등이 직무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 역시 관련 조례와 취업규칙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