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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3
선고일
2025-11-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대금 지급 업무를 불철저하게 하고 착오송금 사실 보고를 지연한 행위를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과 직제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내려진 '감봉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통보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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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