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2
- 선고일
- 2025-11-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손익분석표상 수익과 비용 감소 비율이 동일하고 퇴직 후 신규채용을 한 점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으며, 해고회피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