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28
- 선고일
- 2026-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주사의 계약 해지로 기존 업무가 소멸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불편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고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히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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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