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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28
선고일
2026-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주사의 계약 해지로 기존 업무가 소멸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불편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고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히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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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