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27
- 선고일
- 2026-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시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공적을 고려해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불문경고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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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