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19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예정일 전에 해고 통지를 철회하고 이후 세 차례 출근명령을 보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철회가 진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