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19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예정일 전에 해고 통지를 철회하고 이후 세 차례 출근명령을 보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철회가 진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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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