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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18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위협 및 인사발령 불복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발령지 부임 지연과 회사 품위 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부적절한 발언에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견책 처분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며 규정상 더 낮은 단계의 주의촉구 조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견책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와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아, 종합적으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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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