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18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위협 및 인사발령 불복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발령지 부임 지연과 회사 품위 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부적절한 발언에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견책 처분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며 규정상 더 낮은 단계의 주의촉구 조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견책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와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아, 종합적으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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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