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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13
선고일
2026-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과장이 사직 의사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무실 방문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였고, 자료 훼손 방지 목적의 업무시스템 접속 차단 조치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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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