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13
- 선고일
- 2026-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과장이 사직 의사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무실 방문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였고, 자료 훼손 방지 목적의 업무시스템 접속 차단 조치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