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12
- 선고일
- 2026-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실경영자가 운영하며 재무·업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3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7,3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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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