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1
- 선고일
- 2025-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와 학원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향후 수업을 담당하도록 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보수 등 근로조건이나 수업계획에 대해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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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