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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03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 조건이 담긴 문자를 받은 후 단체 대화방에 퇴직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리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필로 '권고사직'이라 적은 비밀 서약서를 제출하고, 고용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면서 약 1개월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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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