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03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 조건이 담긴 문자를 받은 후 단체 대화방에 퇴직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리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필로 '권고사직'이라 적은 비밀 서약서를 제출하고, 고용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면서 약 1개월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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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