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구소의 업무 절차를 무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조직 질서를 훼손한 행위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및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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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