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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9
선고일
2025-05-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비용역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탁 주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경비대원 교체 요구를 받아온 점,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절하며 근무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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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