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99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지연과 회사의 조직 개편 사정을 고려할 때 전산물류지원부로의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간헐적 출장이나 직책수당 삭감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수준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전직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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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