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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99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지연과 회사의 조직 개편 사정을 고려할 때 전산물류지원부로의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간헐적 출장이나 직책수당 삭감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수준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전직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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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