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96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복무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특허보유수수료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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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