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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8
선고일
2025-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분이 승려이고 종교활동 관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무종무원과 공양주를 근로자로 포함하고 각 도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이 사건 사찰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체탈도첩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카카오톡을 통한 통보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징계의결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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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