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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88
선고일
2026-01-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전문성을 인정해 본부장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자 1년 만에 비관리직인 매니저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매장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알고 있었음에도 전보를 강행하여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후 전보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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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