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88
- 선고일
- 2026-01-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전문성을 인정해 본부장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자 1년 만에 비관리직인 매니저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매장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알고 있었음에도 전보를 강행하여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후 전보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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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