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86
- 선고일
- 2026-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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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