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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85
선고일
2026-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두 사업장이 별개로 등록되어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이며, 설령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4.92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절반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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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