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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84
선고일
2026-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실로 축구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번외경기에 참석한 뒤 정상 참석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직 2개월을 부과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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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