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84
- 선고일
- 2026-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실로 축구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번외경기에 참석한 뒤 정상 참석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직 2개월을 부과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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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