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8
- 선고일
- 2025-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분이 승려이고 종교활동 관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무종무원과 공양주를 근로자로 포함하고 각 도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이 사건 사찰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체탈도첩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카카오톡을 통한 통보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징계의결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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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