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73
- 선고일
- 2026-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하위직급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점과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진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출석 통보 등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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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