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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71
선고일
2026-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명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인 배임 주장만으로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관련 없는 타 부서 배치 등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개적인 퇴거 조치와 무단 물품 배송 등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 실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후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나 급여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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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