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71
- 선고일
- 2026-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명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인 배임 주장만으로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관련 없는 타 부서 배치 등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개적인 퇴거 조치와 무단 물품 배송 등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 실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후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나 급여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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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