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7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반복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15개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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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