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67
- 선고일
- 2026-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자택을 이탈해 모텔에 출입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이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장소 이탈 시간이 38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이탈 중에도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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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