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60
- 선고일
- 2026-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직책임에도 하급자와의 갈등을 방치하고 장기간 근무지 이탈 및 지각 등 근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갈등 방치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처분하고, 반복적인 근태 부정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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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