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5
- 선고일
- 2025-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급누락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밖의 징벌'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며, 인사규정상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승급누락은 제재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승급 대상자 중 근로자 외에도 승급이 누락된 다른 직원이 존재하고 급여 미지급 외에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급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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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