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53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메신저 답변자의 진술과 징계 대상자들의 실제 인사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정직 처분과 해당 인사평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평가를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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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