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51
- 선고일
- 2026-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근로자는 공무차장이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심문회의에서 "갈 데가 없으면 계속 일해도 된다"는 말을 스스로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는 제안에 이의 없이 응하고 후임자와의 인계인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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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