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50
- 선고일
- 2026-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거액 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임원 삭감,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해고회피노력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55세 이상 장기 직무 대기자라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해고 기준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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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