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48
- 선고일
- 2026-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연합회장에게 욕설을 하고 건조기를 불법으로 반출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정관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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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