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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47
선고일
2026-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아파트단지와의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비용역업의 특성상 근무 현장의 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경비용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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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