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47
- 선고일
- 2026-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아파트단지와의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비용역업의 특성상 근무 현장의 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경비용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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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