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42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행한 이번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신분이나 급여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알림이 있었고 설령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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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